① 규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약관의 변경
2.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3.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1. 2. 25.>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 및 수정된 약관(수락한 경우에 한함)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2. 2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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