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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내용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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