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이하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신설 2016. 10. 5.>
5.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자율기준의 마련 및 운영<신설 2018. 12. 21.>
③ 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긴급조치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5.>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