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
내용
- 제54조(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 1. 어음ㆍ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정보
- 2. 대출금 등의 용도 외 유용 사실
- 3.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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