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1.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개정 2013. 12.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