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72조(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 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와 우체국으로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