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5. 29., 2009. 10. 1., 2013. 11. 22., 2016. 5. 31., 2019. 6. 25., 2020. 8. 4., 2020. 8. 25., 2022. 2. 1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 12. 30.>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 삭제 <2008. 7. 29.>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