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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용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본조신설 2009. 3. 3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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