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의 유지 여부 2.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 실적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