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