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문개정 2012. 5. 2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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