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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내용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12. 9. 1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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