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9. 6. 11., 2021. 12. 7.>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ㆍ지진ㆍ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ㆍ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