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7
내용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8. 29.]
- [제9조의6에서 이동 <2018. 7. 1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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