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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3조

내용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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