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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60조

내용

제60조(손해배상 등)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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