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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