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