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