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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내용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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