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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

내용

제24조
  •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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