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헌법 제75조

내용

제75조
  •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