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