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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내용

제75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20. 2. 4.>
    •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ㆍ 제39조의6(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 제39조의3제3항(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2의3.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ㆍ열람ㆍ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6. 제39조의7제3항(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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