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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3조

내용

제113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 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
    •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 4. 사용기간 및 장소
    • 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 6. 보안대책
  • 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8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0.7.1.]
  •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14조로 이동 <2020.7.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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