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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8조

내용

제14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
    • 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
    • 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 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
    • 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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