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49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IT위키 (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IT Wiki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IT Wiki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