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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의2

내용

제97조의2(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
  •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실제 가동 이전에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24조제2항에서 이동 <2020.7.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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