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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내용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7. 8. 16.>
    • 1. 기술사
    • 2. 기사
    •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ㆍ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 3.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 5.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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