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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0조

내용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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