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