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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22조

내용

제2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5.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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