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에 정의된 민감정보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1]
- 유전정보, 범죄 경력[2]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3]
-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ㆍ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4]
-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5]
처리 방법
-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된다.
-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선 다른 정보와 별도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 ↑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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