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