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② 삭제 <2015. 3. 11.>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 [제목개정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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