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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내용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⑤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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