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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내용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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