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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내용

제38조의3(준용 규정)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9.>
  • [본조신설 2015. 2.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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