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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내용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5. 26.]
  • [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4로 이동 <2020. 5. 2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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