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