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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2.>
    • 1. 등록번호
    • 2. 저작물의 제호
    • 3. 저작자 등의 성명
    •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6. 등록의 내용
  •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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