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제32조에서 이동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