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