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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내용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 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삭제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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