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