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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의3

내용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2. 7.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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