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