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

내용

제75조(기증 절차)
  •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