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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3

내용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3. 8.>
  • [본조신설 2014. 11.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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