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1. 2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1. 5. 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1. 5. 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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