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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2조의6

내용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3조의3, 제133조의2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8.>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1. 26.>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1. 5. 18.>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1. 5. 18.>
  •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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